15번 고속도로 동쪽, 랜초버나도 로드에 판매를 목적으로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샌디에고 시의회 통과
내년 1월말~2월초 시행
샌디에고 시의회는 23개의 거리에 차량 판매용 사인을 붙인 차의 주차를 불허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이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지난 10여년간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거리에 판매를 목적으로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차들로 인해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에 승리를 안겨준 셈이다.
SD시는 23개의 해당지역에 5만6,700달러를 들여 347개의 공고 사인을 설치하여 입법사항을 미리 고지할 예정이다.
안건이 시행되면 해당 장소에 24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견인의 대상이 되며 위반자에게는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3개의 해당지역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제한거리 주소는 uniontrib.com/more/polblog를 참고하면 된다.
2구역 Rosecrans St., Sports Arena Blvd., Midway Dr.
3구역 33rd St., Adams Ave., El Cajon Blvd., Meade Ave. University Ave., Wightman St.
4구역 Home Ave., Euclid Ave., Cardiff St., Logan Ave.
5구역 Bernardo Center Dr., Paseo Lucido, Rancho Bernardo Rd., Stoney Peak Dr.
6구역 Boyd Ave., Clairemont Dr. 북쪽, Convoy St., Moraga Ave. 서쪽, Morena Bl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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