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흡연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에서 심장병, 당뇨, 피부병 등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미국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한 주는 없다. 세계를 통틀어 봐도 마찬가지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존중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개혁도 국민들이 받아들이려면 점진적으로 시의에 맞게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최근 LA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패티오 흡연 금지안이 과연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 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예술, 공원, 건강, 노인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카페 패티오나 식당에서 10피트 떨어진 공간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 19세 이상이 출입하는 나이트클럽 등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시의회가 이 안을 승인할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 여름에는 LA시 전역에서 패티오 흡연 금지안이 시행되게 된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식당 문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허용할 경우 어린 아이 등 드나드는 다른 손님에게 간접 흡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접이든 직접이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확실히 막는 것은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주 정부는 이미 식당과 직장 내 흡연을 금지해 놓고 있고 LA시도 해변과 공원은 물론이고 운동장과 놀이터, 피크닉 장소 25피트 내에서의 흡연을 막고 있다.
지금 LA 코리아타운을 비롯한 미 전역의 요식업소들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경기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때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매상에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한 흡연 금지 확대안을 꼭 실시해야 하는 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일단은 식당 외부에서의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문을 부착하고 본격적인 단속은 뒷날로 미루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패티오 흡연 금지는 경기가 좀 풀려 식당 업주들이 좀 숨을 쉴 수 있을 때 해도 그리 늦지 않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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