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와 관련, 병원측은 HMO 보험가입 환자에게 진료비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가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응급실 진료비 차액청구 문제는 수년간 정치 및 법적논쟁으로 번져왔으나 8일(목) 가주 대법원은 병원측의 진료비 청구는 반드시 HMO와 상의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한 환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HMO와 의료계 사이의 논란은 가주보건국이 규정한 “HMO는 의사들에게 ‘적절한(reasonable)’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시작되었다.
HMO측은 의사들이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설정한 커버리지 액수 내에서만 지급을 해왔고, 이에 맞서 병원측은 환자들에게 직접 차액을 청구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판결을 내린 밍 친 재판관은 응급실 의료진은 반드시 HMO와 상의해야 하며 환자들과 진료비 차액에 관한 논쟁을 할 수 없다며 이는“개인 환자들이 의료비 분쟁의 중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장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데브 A 지나데브 가주의료협회(CMA) 회장은 “나는 의사이지 법률가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감을 표시했다. 지나데브 회장은 지난 90년도 이래 가주에서만 70여곳의 응급실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았다며 응급실의 정상적 운영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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