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보험공사인 패니매(Fannie Mae)가 차압당한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렌트를 갱신해 주거나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새로운 방침을 시행한다.
13일 패니매는 자사가 모기지를 직접 보유하거나, 보증을 통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차압될 경우 부동산 판매가 이뤄질 때까지 세입자들에겐 시가로 월 렌트 또는 리스를 갱신하거나,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옵션을 주는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격조건이 되는 세입자들은 단독주택, 콘도, 듀플렉스나 포플렉스 등에 거주하고, 주정부나 지역정부 렌트 관련 법규를 충족시키는 부동산으로 당장 4,000유닛의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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