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차압을 당하게 되면 세입자는 뜻하지 않은 희생양이 되지만, 당황하지 말고 새로운 리스를 하거나, 현금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퇴거 통지문 보내온
융자기관·변호사에 연락
이주자금 지원 여부도 문의
렌트를 제 때 내왔는데도 건물주가 차압을 당하게 되면, 결국 차압 통보를 받는 것은 세입자가 된다. 융자기관들은 집을 빼앗으며, 그 곳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의 리스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차압의 의도하지 않은 희생양이 발생하고 만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세입자가 당장 경제적 여력이 없어,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지 못해 임시 보호소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패니매는 1월부터 차압 부동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부동산이 차압매물로 나와 있는 동안은 새로운 리스 계약을 패니매와 맺을 수 있도록 하거나, 세입자들이 이주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직 리스의 기간과 이사지원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
프레디맥도 수주내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이다.
패니매는 세입자들이 건물주가 갖고 있는 모기지 융자기관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세입자들에게 먼저 통보해 취할 수 있는 옵션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국책 모기지 보험공사인 두 회사는 직접 혹은 보증을 통해 미국 전체 주택 융자금 11조5,000억달러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패니매는 당장 4,000명의 세입자들이 자사 보유 모기지 차압 매물에 살고 있어 이 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렌트용 단독주택 등에 비해 유닛이 많은 대형 콤플렉스는 페이먼트 체납률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전체 세입자의 40%인 1,500만명은 단독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돼 있다. 차압이나 퇴거 통보를 받게 되면, 당황하거나 숨지도 말고 우선 셰리프국에 전화를 걸어 보통 60~90일인 차압이나 퇴거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확인한다.
또 인터넷에 들어가 해당주의 렌트관련 법규를 점검한다.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 일부 주에서는 최근 차압 매물로 팔린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이주를 위한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법을 통과시켰고 다른 주들도 이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개발부(HUD)는 각 주별 세입자 권리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고지해 놓았다.
차압으로 인해 퇴거통지를 받게 되면, 융자기관이나 변호사 이름이 통지문 위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연락해 새로운 리스를 해줄지 이사를 나갈 현금을 보조해줄지 확인한다.
융자기관이 법으로 정한 기한보다 더 빨리 나가도록 협박해도 당해서는 안된다.
융자기관과 직접 협상하는게 쉽지 않다면 지역 비영리 주택 상담 서비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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