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실업수당 수령.파트타임 생계유지도 포함
오는 4월15일 세금 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지난해 실직자들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대규모 감원이 있은 2008년에 실직,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았거나 파트타임 및 프리랜서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실직자들도 경우에 따라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용주로부터 W2를 받았으면 무조건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납세 대상은 지난해 8,950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65세 이하 독신과 400달러 이상을 번 자영업자 등이다.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납세액은 보통 연방 정부의 경우 전체 실업수당의 10%이며, 주 정부는 주별, 개인별로 다양하다. 실직 후 구직을 위해 취업 인터뷰를 봤다면, 이력서 프린팅 비용, 헤드헌터나 취업 대행업소 이용비, 장거리 전화 통화료나 교통비, 거주지 외부 지역에서 소요된 주차비, 톨비, 식비 등이 세
금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단 취업 인터뷰 비용에 들어간 정장과 구두, 가방 등 의류비는 공제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직 기간 프리랜서나 프로젝트 당 일을 했어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어카운팅 및 컨설팅 전문 회사 말컴&클리그만의 조셉 페리 대표는 “실직 기간 프린랜서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벌어들인 소득은 자영업자처럼 세금보고를 하면서 스케줄 C양식을 첨가해야 한다”며 “600달러 이상의 소득일 경우 1099폼을 작성하면 되고, 그 이하일 경우 1099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금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401K 등 은퇴연금을 만기일 이전에 해약했을 경우에도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401K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별로 납세액이 달리 책정되지만 59.5세 이전에 연금을 해약했을 경우 10%의 벌금도 함께 부과해야 한다.한편 2008년 전자 세금보고(e-filing)가 지난 16일부터 시작, ‘Free File’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세금 보고할 수 있다. 전자 세금보고는 일반 보고 방식에 비해 세금 환급이 더 빠르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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