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통관 위해선 세관규정 잘 이행해야”
1월26일부터 무역업체와 생산공장, 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만큼 무역 및 관련업체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역업계에서 ‘시간은 곧 돈’이다. 남보다 더 신속하게 제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이익이 된다. 그러나 미국 세관의 각종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글로리아 오(사진) 관세사는 “‘10 + 2’ 와 CPSC 규정 강화 등 한인 무역업체들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세관 규정들이 줄줄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 신고 규정들을 잘 이행하면 통관 시간을 현저히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월26일부터 시행되는 세관 안전 규정인 ‘10 + 2’는 수입 업체에 요구하는 화물 관련 정보 10가지와 운송업체들이 제시해야 하는 선적 정보 2가지를 말한다. 이 규정은 제조업체 및 제품판매업체, 구입업체의 이름과 주소 뿐아니라 관세 분류코드 (HTS#), 세관 통관 후 화물을 배달받는 업체의 이름과 주소, 수입업체와 화물 수탁업체의 납세번호, 원산지(country of origin) 정보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또 운송업체들이 명기하는 선박 선적 계획(vessel stow plan)과 컨테이너 상태 기록(container status message) 등도 포함돼 있다.
오 관세사는 “10 + 2 규정은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2월10일부터 시행되는 CPSC(소비자 안정 규정 법안, Consumer Product Safety Control)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CPSC의 한 예로 어린이 장남감 관련 제품에 납 성분 기준치의 제한이 600 PPM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일반 의류와 화장품, 잡화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 관세사는 지난 99년부터 개인 사무실을 오픈했으며 관세사 업무 경험이 22년에 달하는 베테랑이다. 한인 무역업체들이 취급하는 의류와 잡화, 주얼리, 식품 등 전반적인 품목의 전문가이다. 특히 내셔널 퍼밋을 가지고 있어 미전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을 통관(Remote Location Filing)할 수 있다. 그는 최근 미국 세관에서 X레이 투영 검사((VACIS Exam)를 강화하고 있어 화물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업체와 생산업체, 화물운송업체들이 적극적을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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