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P <계좌 보증 프로그램>
대다수 한인은행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제공하는 ‘거래계좌 보증 프로그램’(TAGP: Transction Account Guarantee Program)에 가입했다.
FDIC가 구제금융 프로그램(TARP)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TAGP는 모든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FDIC의 일반 예금 보험과는 별도로 은행이 FDIC에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해야 제공된다.
TAGP에 가입한 은행의 고객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개인과 비즈니스 체킹계좌에 대해 액수에 상관없이 FDIC가 예금을 100% 보장한다. 또 이자가 지급되는 체킹계좌(NOW)라도 이자율(APY)이 0.5% 이하면 무한정 예금보증 혜택을 받는다.
TAGP에 가입되지 않은 은행의 무이지 지급 계좌당 예금 보증 한도는 올해 말까지 최고 25만달러, 내년부터는 최고 10만달러로 내려간다.
TAGP는 FDIC의 일반 예금보험과는 별개로 제공되며 이자지급 체킹, CD, 머니마켓, 개인은퇴계좌(IRA) 등의 계좌는 FDIC의 일반 예금보증 혜택을 받는다.
현재 한인은행 중 한미, 나라, 윌셔, 중앙, 새한, 태평양, 미래, 커먼웰스, 아이비, 유니티, US메트로 등 대다수의 로컬 한인은행들이 지난 연말과 올해 초 TAGP에 가입했다.
중앙은행 박인영 마케팅 오피서는 “TAGP에 가입하면 은행들이 100달러당 10센트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한다”며 “특히 25만달러 이상 거액의 액수가 오고 가는 비즈니스 체킹계좌 등의 고객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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