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비자 시대에 ‘뜨는’ 업종으로 기대를 모았던 하숙이 그다지 특수를 노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비자 특수만 믿고 하숙 운영에 뛰어들었던 일부 한인들은 시정부 허가나 보험 가입 등 절차를 밟지 않아 무허가 상태에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업계에 따르면 LA 인근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하숙집은 2년 전만해도 30여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중반부터 무비자 입국자 수요를 기대하고 공급이 증가해 현재는 90여개의 크고 작은 하숙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LA에서 하숙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정부가 발행하는 ‘보딩하우스’(Boarding/Rooming House) 퍼밋이 필요하다. 현재 LA 전체에 발행된 보딩하우스 퍼밋은 100여개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한인이 운영하는 하숙집에 발행된 퍼밋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LA시는 하숙집이 방의 숫자만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방을 임의로 분할한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LA시의 정식 퍼밋을 받고 한인타운에서 ‘프라임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김성전씨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한인 운영 하숙집 가운데 퍼밋이 있는 곳은 5%도 안된다”며 “퍼밋이 없으면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숙생들의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하숙집이 ‘돈이 된다’는 기대가 퍼지면서 무허가 하숙집으로 개조한 대형 주택들이 타운에 매물로 다수 나와 있고 부동산 에이전트와 바이어 모두 무허가인 것을 알고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식 하숙집은 상업용으로 규정돼 모텔과 호텔 등 숙박시설과 같은 조닝 규제를 받고 소방국의 안전 점검을 받지만 무허가 하숙집은 일반 주택가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안전 점검도 전무한 상태다.
퍼밋이 있는 정식 하숙집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책임 보험과 화재 보험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무허가 하숙집은 일반 주택으로 융자를 받기 때문에 하숙생들의 안전에 필수적인 각종 보험 가입이 요구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처럼 무허가 하숙이 난립하면서 렌트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관리는 소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타운의 하숙집에 머물고 있다는 대학생 박모씨(22)는 “가격이 저렴해서 들어왔는데 무허가인지 몰랐다”며 “하숙집 구조가 조잡하고 전기시설도 엉망인데다 방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아 안전이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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