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절차 진행 안하고 거액 수수료만 챙겨
경기 불황으로 주택 차압과 파산, 신용 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이를 노리고 크레딧 교정을 해주겠다는 일부 대행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네일업에 종사하는 강모씨는 지난 2007년 뉴욕 일원 한 대행업체에 크레딧 교정을 의뢰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크레딧 교정이 필요했던 것.크레딧 대행업체는 강씨의 크레딧 기록 중 공과금 연체 기록과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간 사례 등 10여개 교정 항목을 발견하지만, 2년이 다가도록 제대로 교정을 하지 못하고 수수료만 챙겼고, 강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크레딧 교정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이같은 크레딧 관련 사기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연방통상위원회(FTC)가 접수한 크레딧 교정 관련 피해 신고는 4,400여건에 달했다. 최근에는 FTC와 24개 주정부의 합동 단속으로 7개 크레딧 교정 대행업체가 기소됐다. 이 대행업체들은 크레딧 교정의 대가로 수백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크레딧을 교정하는 법을 알려주는 교재라는 구실로 구입을 강요하고 수천달러를 요구했다. 또 크레딧 교정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매달 수십달러의 요금을 납부하면 수개월에 걸쳐 크레딧을 교정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금융법에 따르면 크레딧 교정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개인이나 업체는 수수료나 요금을 선불로 요구할 수 없다. 또 차압이나 파산 등의 기록을 신용 기록에서 삭제해 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불법
이다. 차압이나 파산의 법적 기록은 7~10년간 남게 되며 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잘못된 기록이나 타인의 기록이 실수로 올려진 경우에만 크레딧 교정이 가능하다.
채무·채권·소비자법 전문의 백도현 변호사는 “크레딧 교정을 하는 컨설팅회사나 법률사무소는 소비자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며 “의뢰 고객이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교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크레딧 교정 피해와 관련한 문의 및 신고는 연방통상위원회(877-382-4357)에 하면 된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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