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에서 한인 의사부부가 메디케어 사기 및 탈세 혐의로 기소되었다. 놀웍에서 통증치료센터를 운영해온 의사 존 한씨와 병원 사무실 매니저인 부인 소니아 한씨는 지난 몇년동안 1,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메디케어로 청구한 반면 수입은 620만달러 넘게 누락 보고한 혐의로 지난 4일 전격 체포되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현금과 케시어스 체크가 50만 달러 이상 나왔다니 떳떳이 드러내지 못할 수입이 상당했던 것 같다.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가 메디케어·메디칼 사기다. 정부 돈을 주인 없는 돈으로 여기는 도덕적 해이가 의료계 일각에서는 상당히 심각하다. 인명을 돌본다는 소명의식 보다 전문직 면허증으로 장사를 하려드는 일부 양심불량 의료인들 때문에 의료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전 같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탈법·편법 없이도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는 의료인들이 왜 스스로를 사기꾼으로 전락시키는 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메디케어·메디칼 사기수법은 점점 대범·치밀해지고 그로 인한 국고 손실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그 결과 프리미엄이 인상되니 일차적 피해자는 물론 메디케어 수혜자들이다. 하지만 우리 모든 납세자들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쓸 돈 못쓰고 착실하게 낸 세금이 엉뚱하게도 사기꾼들의 배를 불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보건후생부, 법무부, FBI 등 연방기관들이 주정부 기관들과 공조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의료기관들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차제에 의료계의 자성이 필요하다. 눈앞의 이익에 혹하다가는 평생 후회할 일을 당할 수가 있다. 불법·탈법 의혹이 포착되면 절대로 빠져 나갈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사법체계이다.
모든 사기는 피해자가 손뼉을 마주 쳐야 가능하다. 환자들이 알게 모르게 동의한 것이 엄청난 사기로 이어진다. 한인 노인들 중에도 ‘공짜’라는 말에 필요하지도 않은 검사를 받고, 의료보조식품을 받고, 의료기기를 임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대부분이 메디케어 사기로 이어진다고 보면 별로 틀리지 않다.
사법당국이 아무리 눈에 불을 켜도 사기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는 없다. 환자들의 신고정신이 필요하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공짜로 받은 검사나 의료기기가 내 자녀나 친지들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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