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미비를 빌미로 삼는 공익소송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악의적 공익소송까지 겹쳐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업주들이 늘고 있다. 마켓이나 식당, 세탁소, 주유소 등 소매 업소는 물론 샤핑몰 등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소송이 독버섯처럼 번져 작게는 업주 개인, 크게는 한인상권을 좀먹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장애인 보호 및 차별금지법에 100% 찬성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민주사회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업주들은 장애인들이 업소를 이용하고 건물을 출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문제는 돈을 뜯을 목적으로 꼬투리를 잡아 마구잡이로 소송을 제기하는 악성 케이스들이다. 공익소송을 수십 건씩 맡는 ‘전문’ 변호사들이 있다는 사실, 한인 등 소수계 업주들이 주 타깃이 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공익소송은 소규모 자영업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소장이 한번 날아들면 이후 겪어야할 정신적 스트레스는 차치하고라도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부분 손실을 최소화할 생각으로 변호사를 앞세워 합의금을 주고 끝내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도 못 잡아 수천달러다. 게다가 이렇게 합의를 하곤 하다 보면 악의적 공익소송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공익소송에 한인단체들이 적극 개입해야 하겠다. 소송당한 업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케이스가 너무 늘고 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소송당한 업주들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창구이다. 한인회나 식품상협회 등이 주축이 되고 변호사협회가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업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인 대상 공익소송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도 시급하다.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기 힘들수록 돈을 노리는 소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익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간 표지를 분명히 하고 할 수만 있다면 휠체어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건물 안팎을 재정비해야 하겠다. 평소 장애인 손님에 대해 최대한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밴다면 악의적 공익소송의 마수에 걸릴 확률도 그 만큼 줄어들 것이다. 유비무환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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