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노려 전년의 2~3배
환치기 적발. 감사 표적 주의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대를 훌쩍 뛰어 넘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환차익’을 노린 한국 송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한꺼번에 50만~100만 달러의 금액을 보내는 뭉칫돈 송금들까지 줄을 이으면서 동포 자본이 한국으로 이동해가는 양상까지 띄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환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송금은 자칫 연방국세청(IRS)의 집중단속의 표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한인은행들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폭등으로 한국으로 송금하는 고객들이 은행마다 전년 동기에 비해 2~3배가량 늘어났다.
송금을 위해 일부러 한국내에 비거주자 외화계정 등 신규계좌를 오픈하는 고객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가 하면 송금 편의를 위해 타주에서 일부러 뉴욕, 뉴저지 한인은행들을 찾는 고객들까지 등장했다.이 때문에 일부 은행의 지점에서는 한국 송금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한꺼번에 적게는 10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만 달러의 거액을 보내는 사례들도 빈번하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에서만 1,000계좌를 넘어섰다”며 “환율 상승시기를 이용해 한국 내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동포들의 경우 수십만 달러부터 100만 달러까지의 거액 송금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환차익을 위해 한국 계좌에 고액을 송금할 경우 연방 국세청(IRS) 보고 의무나 미국과 한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1만 달러 이상 해외자산이 있는 경우 세금보고시 이를 포함시켜야 하며, 환차익 소득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이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분산 송금을 시도하거나 은행 등 정식 금융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허가를 받지 않은 브로커를 통해 달러와 원화를 맞바꾸는 이른바 ‘환치기’하다가 적발될 경우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갑자기 수만, 수십만 달러가 한국에 송금될 경우 IRS 감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한국에 본인 명의로 1만 달러 이상의 예금계좌를 갖고 있다면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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