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상가렌트 구속중재 법안’(Commercial Lease Mediation Arbitration Bill)의 입법화를 위한 뉴욕소상인 총연합회(회장 김성수)의 로비활동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소상인 총연은 법안 로비활동을 시작한지 6개월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한인 300명 추진위원회에 40명의 회원만이 등록을 마쳤으며 총 로비 예산도 12만달러를 책정했으나 현재까지 1만1,200달러만이 모금돼 실질적인 로비활동을 벌일 수 없는 상태라고 5일 밝혔다.
총연의 김성수 회장은 “한인사회의 충분한 후원이 없을 경우 실질적인 로비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로비활동에 쓰일 비용은 물론 인력 또한 부족한 상태로 오는 16일 열릴 퀸즈지역 정치인 대상 로비활동도 취소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불경기에도 랜드로드의 횡포로 인해 천정부지로 솟는 상가렌트로 한인 소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랜드로드의 무분별한 횡포를 막기 위
해서 뉴욕시 한인 소상인들이 연대해 상가렌트 구속중재 법안 통과로비를 펼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상가렌트 구속중재 법안’은 구속력을 가진 중재기간이 나서 랜드로드와 테넌트간의 렌트조정을 중재함으로써 재계약시 보다 평등한 조건에서 렌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렌트 결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기관이 나서 랜드로드의 렌트내역을 모두 공개, 조정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당 상가 임대 만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테넌트에게 우선 임대권을 주도록 하고, 현재 평균 3~4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임대기간을 최소 10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로버트 잭슨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9월7일 뉴욕시 의회에 상정됐으며 앞으로 시의회의 표결까지 4개월정도 남아있다.
뉴욕시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시의원 51명중 2/3이 찬성해야 하지만 현재 법안 통과에 찬성 입장을 밝힌 뉴욕시의원은 17명 뿐으로 아직도 로비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뉴욕 소상인 총연합회는 상가렌트 구속중재 법안 로비활동을 함께할 한인 소상인들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718-886-5567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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