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 뉴저지 일대 한인업소들이 뉴저지 보건국 위생검열에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뉴저지 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한인 업소 밀집지역인 팰리세이즈 팍과 포트리를 비롯 북부 뉴저지 일대에 식당, 제과점, 델리업소 등 관계당국의 위생검열에 적발된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지난주 해켄색 소재 A 제과점, 팰팍 소재 B 정육점, 한인이 운영하는 패터슨 소재 C선교원 등이 뉴저지주 위생법규를 어겨 당국으로부터 시정 요구등급인 조건부 등급(Conditionalrating)을 받았다. 이번 주에는 포트리 소재 D 중화요리점, E 분식점이 조건부 등급을 받았으며 1월말과 2월초에 각각규정위반으로 적발, 시정대상에 포함됐던 포트리 소재 F 국수전문점과 G 음식점이 재검사를 각각 통과했다.
조건부 등급은 보건국에 의해 처음 적발 시 받는 경고에 해당되며 이후 재검사를 통과하면 양호 등급(SatisfactoryRating)을 얻게 된다. 만약 재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불량 등급을 얻게 되면 법원 명령에 따라 업소가 폐쇄될 수 있다.
한편 보건당국은 이번 위생검열에서 라이선스, 위생상태, 금연규정 준수여부 외에도 자격 소지 푸드 매니저 고용 여부까지 확인하며 위반 업소에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메이우드 소재 한 델리 가게는 자격증을 소지한 푸드 매니저를 두지 않고 오래된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1,161달러의 벌금명령을 받았고 패터슨 소재 2개 요식업소는 각각 라이선스 없이 운영한 무면허 영업과 업소내 금연규정 위반으로 각각 적발돼 패쇄 조치됐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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