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디에고 가격 폭락으로 모기지 재조정 거의 해당 안돼
‘차압주택’ 을 판매한다는 사인이 걸린 샌디에고 카운티의 한 주택.
‘시가-융자금 비율 105% 이하’조합 안맞아
연방 정부가 주택차압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750억달러를 투입했지만 차압위기에 처한 샌디에고 카운티의 주택소유주들을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구제안은 차압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융자나 모기지 재조정을 통해 주택차압을 막고 냉각된 주택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목적이지만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진 주택소유주들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또한 모기지의 총 액수가 현 주택시가의 105%를 넘지 않아야 재융자 대상이 되며 정부가 관장하는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장해 주는 융자로 국한하는 등 제한조건이 많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주택가격의 중간 값은 2005년 11월 주택붐이 일었을 때 51만7,500달러였던 것이 올 1월 28만달러로 하락했으며 25%의 주택이 현재의 집값보다 모기지 원리금이 더 많은 ‘깡통주택’으로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샌디에고의 게리 런던 부동산 경제학자는 “구제안이 오하이오의 톨레도시 같은 곳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융자 대상이나 조건을 완화하지 않는 한 샌디에고 주민들은 그다지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 구제안이 책임 있는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것이지 모든 주택소유주들을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알란 진 샌디에고대학(USD) 번함 부동산연구소의 경제학자는 주택을 구입할 때 사람들은 중간에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 모기지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지만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었던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예상 못한 주택구입자들을 책임 없다고 몰아붙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별 제한 없이 융자를 해준 융자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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