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차일드케어 세금 환급을 신청해라.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9일 가구당 평균 6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는 뉴욕시 차일드케어 세금 환급(Childcare Tax Credit)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번호 또는 개인별납세자번호(ITIN)를 소지해야 하고 뉴욕 거주자로 ‘가구당 연간 총수입(AGI)’이 3만 달러 이하, 4세 미만 영아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 해 5만 여명의 뉴요커들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해 가구당 평균 600달러의 환급을 받았다”며 “차이들케어 세금 환급은 시 정부뿐만 아니라 연방과 주 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들 주·연방 환급은 4세가 아닌 13세 미만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 시 신청이 가능해 신청 폭이 넓다”고 말했다.
한편 14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를 통해서는 차일드케어 세금 환급이 아닌 연방 자녀 세금환급(Child Tax Credit)과 엠파이어 자녀 세금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윤재호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