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퀸즈 플러싱의 중국계은행인 차이나트러스트뱅크USA에서 안전금고(Safety deposit box)가 도난을 당했다. 이 때문에 이 은행에는 자신의 안전금고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들이 대거 몰려 큰 혼잡을 빚기도 했다.
한인사회에서도 안전금고를 활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지만 1년 동안 사용료를 안내거나, 3년동안 이용 기록이 없을 경우 박스를 오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은행계좌를 이용하지 않아 5년이 지나면 휴면 계좌로 분류돼 잔고가 주정부에 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금고도 이용기록없이 3년이 지나면 ‘휴면 금고’가 되기 때문이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1년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은행이 안전금고를 오픈할 수 있다”며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되면서 사용료를 지불했더라도 3년동안 금고 이용 기록이 없을 경우에도 휴면금고로 분류된다”고 말했다.주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뉴욕은 3년, 뉴저지는 5년간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아 ‘휴면금고’가 된 안전금고의 내용물을 경매를 한 뒤, 비용을 제외한 내용물은 ‘abandoned property’로 구분되어 주정부로 귀속된다는 것.
휴면 금고가 될 경우 은행은 직원 2명의 입회아래 안전금고를 오픈하고, 내용물을 은행 금고에 보관하면서 주정부의 환수조치를 밟게 된다.
주정부는 휴면 금고의 내용물 중 현금과 체크 등은 국고로 환수하고, 보석 등 귀중품은 경매 절차를 통해 처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은행들은 고객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 금고 사용료를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도록 하고, 3년동안 최소 한번 이상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인은행들은 맨하탄과 플러싱 등 큰 지점에서 안전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현찰을 보관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고객과 은행이 소지한 2개의 다른 열쇠가 있어야만 열 수 있기 때문에 분실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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