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바나 레딩(19.여)은 6년 전 학교에서 당했던 일을 잊을 수 없다.
당시 애리조나주 새포드의 한 중학교에서 8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여자 교감으로부터 해열.진통제의 일종인 이부프로펜을 학교에 몰래 갖고 왔다고 의심을 받아 2명의 학교 여직원들에게 속옷 차림으로 몸수색을 받아야했다.
레딩은 그들은 나더러 브래지어를 벗어 흔들어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그녀에게서 아무 약물도 발견하지 못했고, 이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레딩은 결국 학교를 옮기기에 이른다.
이후 레딩은 학교 측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미 제9연방항소법원은 인간 존엄성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교직원들이 부당한 수색과 체포로부터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마이클 호킨스 판사는 교직원들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의에서 한 행동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당시 레딩이 다니던 학교의 교감이었던 켈리 윌슨은 법정에서 레딩이 평소 품행이 좋지 않았고 레딩을 의심할 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교내 폭력과 약물 남용을 막기 위해 교직원이 얼마 만큼의 재량권을 가질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은 다음달 21일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라고 24일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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