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 수피리어 법원
샌디에고 한인회 제29대 회장선거 관련 법정소송은 당초 임시판결(본보 2008년 12월27일자 보도)대로 한인회 이용일 회장의 승리로 최종 판결났다.
SD 수피리어 코트의 윌리엄 R. 네빗 주니어 판사(사진)는 지난 18일 13쪽 분량의 최종 판결문(Statement of Decision)을 통해 “2007년 12월1일 실시된 한인회장 선거는 부정이 없었으므로 이용일씨가 29대 회장임을 인정하며 그에 의해 임명된 이사들의 직위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23일 임시판결문 발표 후 그레이스 리씨 측은 15쪽 분량의 ‘임시판결문에 대한 이의 신청과 제안서’(Objections and Proposals)를 제출, 네빗 주니어 판사의 판결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빗 판사는 최종판결문에서 그레이스 리씨 측이 고소장에서 제기했던 18가지 선거관련 사안 중 임시판결문에서 제외시켰던 13가지 건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추가, 제시했다.
네빗 주니어 판사는 “이용일 후보의 자격은 선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선관위원장의 독단적인 후보자격 박탈 선언은 인정할 수 없으며 선관위원장 사표 수리건의 정당성이나 이중투표 등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레이스 후보 측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판결에서 제외시켰다”고 명시했다.
또한 네빗 주니어 판사는 ‘선거가 2006년 3월에 있었던 법원 판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았다’는 그레이스 리씨 측의 주장에 대해 “판결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당시 그레이스 리 후보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러한 위반사항이 선거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그 문제 또한 기각했다.
한편 법원의 최종판결문의 원본은 샌디에고 한인회에서 볼 수 있다.
문의 (858)46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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