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퍼니싱(대표 박대규)이 황토방(대표 노승관)을 명예훼손(commercial defamation)과 영업방해(Intentional interference of business relations), 민사상 공모(Civil Conspiracy) 등의 혐의로 뉴저지 해캔색 고등법원에 고소했다.
박대규 장수퍼니싱 대표와 조슈아 임 담당 변호사는 24일 기자회견에서 황토방측이 최근 제기하고 있는 문제 및 광고를 의식한 듯 “장수퍼니싱은 장수산업의 제품만 판다고 광고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 미건의료기와 흙표 흙침대, 등장수 돌침대외 다른 제품을 취급해 왔다”고 말했다.
그간 황토방측이 문제를 제기했던 트레이드 마크와 관련해 임변호사는 “이 문제는 이미 장수산업 최주환 대표와 만나 모두 해결된 상태이며 뉴저지주법을 위반한 것 역시 아니다”라며 “황토방을 모함하거나 비방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자 한 것이며 이미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됐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최희은 기자>
왼쪽부터 조슈아 임변호사, 박대규 장수 퍼니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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