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이트 안 켰다” 300달러
신호위반 티켓 한 장 받으면
법원 수수료 등 500달러 훌쩍
벌금 분할납부 문의도 많아
유학생 김모씨(24)는 최근 LA한인타운 인근 윌셔 블러버드와 라브레아 애비뉴 교차로에서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받고 잔뜩 울상을 지었다. 벌금 202달러에다 교통위반자 교육을 위한 법원 수수료 64달러를 합해 무려 266달러라는 거액(?)을 대가로 지불한 것. 김씨는 “체크를 쓸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며 “교통위반 티켓 하나 받았다고 이렇게 센 벌금을 부과 받을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다.
운전학교 수업료 40달러까지 감안하면 ‘한 순간의 실수’(?)로 김씨가 부담한 금액은 총 304달러. 김씨는 “한국에서 몰던 자동차와 차종이 달라서 헤드라이트 작동을 제대로 못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재정적 출혈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캘리포니주 내 교통법규 위반 벌금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티켓 한 장’이 300~500달러의 지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 운전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교통위반 티켓을 뗀 한인 중 상당수는 운전학교에 전화를 걸어 벌금을 페이먼트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운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인 운전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카운티 별로 차이는 있으나 LA카운티의 경우 빨간불에 직진하거나 완전히 차를 멈추지 않고 좌회전을 해서 받는 티켓은 과거 380달러에서 현재 436달러로 벌금이 상승했으며 로컬도로에서 제한속도 위반 티켓을 받을 경우 벌금이 종전의 159달러에서 202달러로 상향조정 됐다.
한인들이 자주 받는 프리웨이 제한속도 위반 티켓도 지난해는 벌금이 250달러선이었으나 지금은 350달러로 껑충 뛰었다. 교통위반자 교육을 위한 법원 수수료도 LA카운티의 경우 지난 해 39달러였으나 지금은 64달러로 올랐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빨간 신호 위반을 하면 벌금과 수수료, 교육비까지 합해 500달러 이상을 토해내야 한다.
비자운전학교 조성운 대표는 “많은 한인들이 벌금이 너무 높아 힘들다고 불평하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최근에는 LA시내 교차로 감시카메라도 많아졌기 때문에 경찰차가 주위에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교통법규를 지키고 과속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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