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유독 종교이민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까다로운 이민절차를 즉각 개선하라고 연방 이민당국에서 이민절차 개선명령서를 발부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앞으로 20일 이내에 현재의 까다로운 종교이민 절차를 여타 취업이민 절차와 동일하게 개선한 새로운 종교이민 절차를 내놓아야 한다.
시애틀 연방법원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종교이민 대기자들과 종교기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최종심에서 현재 종교이민에만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는 이민절차는 당초 의회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민당국에 즉각 이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라스닉 판사는 “종교 이민 사기가 만연해 있다고 해서 다른 취업이민과 달리 종교이민에 한정해 까다롭게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종교이민 대기자들은 5년 기한의 임시 비자를 받고 입국하더라도 별도의 영주권 비자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반면 여타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영주권 비자 청원이 승인되기 전에도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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