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로 계속 물의를 빚고 있는 매리언 배리 DC 시의원이 납부해야할 세금액이 거의 3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은 세금보고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중 다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배리 의원 사건과 관련,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체납액이 27만7,688.05달러라고 밝히고 집행유예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 구금할 것을 요청했다. DC 시장을 수차례 역임한 올해 72세의 배리 의원은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집행유예,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이 기간 중 다시 2007년 세금보고를 제 때 하지 않아 추가 입건됐다. 세무 당국은 현재 2주에 1,350 달러씩 의원 급료에서 체납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DC 시의원의 연봉은 9만2,53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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