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안명규)는 26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 트리 호텔에서 ‘월마트에 납품하는 절차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월마트의 시드니 놀스 마켓 매니저는 “납품 신청 업체들의 신청 소요 기간 등은 신청시 회사나 상품관련 정보를 충분히 월마트에 제공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인 업체 등 소수계 업체들의 경우 신청 절차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놀스 매니저는 월마트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경쟁 업체와 경제 상품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 회사의 재정적인 안정성, 주 타깃 고객 파악, 월마트의 납품 절차에 대한 숙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납품 업체의 조건으로 200만달러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납품업체의 재정적 안정도를 평가하는 D & B(Dunn & Bradstreet)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 평가에서 점수가 1~ 9점 중에 최소한 6점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소수계 업체의 경우 소수계 업체라는 인증을 NMSDC나 WBENC로 부터 받아야 하며, 소수계 업체의 경우 등록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축되는 등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납품 절차를 위한 연락은 월마트의 Supplier Development Hotline(479-273-4133) 또는 Supplier Diversity (479-277-0650)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안명규 회장은 “현재 지상사와 동포 업체들이 불황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황 타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와 비즈니스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미한국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월마트 납품 절차 세미나에서 시드니 놀스 마케팅담당자는 납품 절차와 소수계 업체의 참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 업체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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