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주최, 샬롬센터 모기지조정 박람회 열어
이지락 소장이 주택차압 예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실직이나 수입 감소, 건강 악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을 차압당할 위기에 처한 소유주들은 해당 은행과 직접 협상을 하거나 정부 공인 주택컨설팅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모색,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샌디에고 한인회(회장 이용일) 주최로 한인회관에서 열린 주택차압 예방박람회에서 주제 강연을 맡은 정부 공인 주택컨설팅 전문기관인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은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한인들이 주택융자 및 차압예방과 관련한 정보에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정보수집이 곧 차압방지의 첫 걸음이며 융자를 해준 해당 은행이나 샬롬센터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 무료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주택 관련 월페이먼트(이자 및 원금, 세금, 주택보험료)를 소득의 31% 이내로 조정하는 방안을 은행과 협상할 경우 불경기로 인한 실직이나 수입 감소, 건강 악화 등 재정 상태의 어려움을 초래한 요인들을 잘 적시하고 이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에 월페이먼트 납부가 여의치 못하다는 사실을 잘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재정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은행 스테이트먼트 ▲월급 명세서 ▲손익 명세서(자영업 경우) ▲2년간 세금 보고서 ▲현 재정현황 대차대조표 ▲현재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는 편지 등을 반드시 구비, 은행 측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융자사기 사건과 관련, 김 소장은 “요즈음은 정부기관의 공식 로고와 부서까지 도용,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를 상대로 월페이먼트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감언이설로 사기를 벌이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반드시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하거나 샬롬센터 같은 정부 공인 주택 카운슬링 전문기관에 확인 및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문의 (213)380-3700, 252-8091(샬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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