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지난 주 우수 외국 인력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국익에 부합하는 우수 외국 인재로 분류되면 한국 거주기간 요건(5년)이 필요치 않은 ‘특별귀화 대상자’로 선정되고 귀화시험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본의 아니게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불만의 소지가 컸던 ‘자동 국적상실 제도’를 보완해 1년 동안의 숙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늦어도 오는 2011년부터 새 국적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단일국적주의를 고수해 온 한국은 제한적인 이중국적제도로 전환하게 된다. 그동안 모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도 국적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고민해 왔던 미주지역 한인두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러한 정책 변경은 시대의 흐름에도 걸 맞는다. 21세기 들어 국가 간의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경제활동은 여러 국가에 걸쳐 이뤄지고 있으며 한 가족이 다양한 국가에 흩어져 생활하는 경우도 갈수록 흔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큰 틀의 정책적 변화가 실효를 거두려면 아주 구체적이고도 폭 넓은 시행지침이 뒷받침 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안을 보면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도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번 결정안은 ‘우수 외국인재’ 선발 기준에 대해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분명한 우수 외국인재”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법무부가 위원회에 제출한 안을 보면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세계 상위대학 출신자 등을 고급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열을 중시하는 한국적인 발상의 산물이다. 이력서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먼저 볼 줄 알아야 한다.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해외 인재들을 끌어 들이려면 인재를 보는 시각을 한층 더 넓힐 필요가 있다. 큰 기업에서 일하거나 좋은 대학 나온 해외 인력만을 우수 인력으로 간주하는 편협한 인식에 갇혀 있는 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우수 인력 확보라는 원래의 취지는 물 건너가게 돼 있다. 어떤 인재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지 한국정부는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