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인구조사를 위해 6일부터 두달간 실시되는 주소확인작업(본보 3일자 A4면 기사참조) 기간동안 인구조사국 직원을 가장한 범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인구조사국의 홍남 파트너십 스페셜리스트는 “주소확인작업(Address Canvassing)이란 지방정부로부터 전달받은 거주자 최근 주소를 리스터(Lister)라 불리는 인구조사국직원이 가가호호를 직접 방문해 확인을 하는 절차를 뜻한다”고 설명하고 “리스터들은 배지를 착용하고 손에 위성위치확인장치(GPS)가 장착된 소형 컴퓨터와 검은색 가방을 들고 다닐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각 가정의 문을 두드리고 거주자에게 주택 주소와 해당 주소지 안에 다른 등록이 되지 않은 추가 거처가 있는지 등을 묻게 된다. 그러나 거주자들의 은행계좌나 소셜시큐리티 관련 정보 등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다.
홍 스페셜리스트는 리스터가 찾아올 경우 반드시 센서스국 배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오클랜드와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스탁턴 지역에서는 6일부터 12일 사이에 주소확인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박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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