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 여성이 중국에서 곰 쓸개즙(Bear Bile) 1Kg(2.2 파운드)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연방 수사당국에 체포(3월31일자 A2면 보도) 되면서 수입허가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LA한인타운내 한 아파트에 거주해온 현모씨는 중국으로부터 1킬로그램 분량의 곰 쓸개즙을 수입,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위반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지난달 27일 2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한모씨가 위반한 ‘CITES’협약은 전세계 나라가 상호협력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불법거래 및 과도한 국제거래를 규제해 서직지로부터 야생 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포획등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을 상업적으로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수출,재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Department of the Interior 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의 허가(Form 3-177 제출) 취득 및 USDA APHIS 등 관련 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허가 없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을 수출 및 수입하면 미 관계규정에 의거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소, 사슴 등 우제류 동물의 박제품은 수입이 가능하나, 생녹용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건조 녹용(피가 완전히 제거된 것)의 경우, 승인된 작업장에서 구제역 등 전파방지가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가공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고 미 정부에 의해 국제역 최소위험지역으로 인정된 국가인 캐나다산 붉은 사슴(elk), 사슴(deer), 말코손바닥사슴(moose), 순록(caribou)에서 생산된 건조 녹용만이 미 지역에 상업적 수입이 가능하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관한 동식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웹:www.fws.gov를 통해 알수 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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