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스탠포드 대학이 지난 2월 학비 인상에 이어 학교측이 제공해온 의료지원비도 학생들에게 징수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오는 가을 학기부터 의료서비스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쿼터당 167달러를 징수하겠다는 것.
이제까지 교내 바덴헬스센터에서 제공해온 학생 의료서비스 비용은 학교 일반기금에서 충당되어 왔다.
타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재정 축소에 나선 스탠포드는 올해 15% 예산 삭감과 함께 지난 2월 모든 단과대학 등록금을 포괄적으로 연 3.75% 인상, 내년도 학부과정 등록금은 3만7,380달러에 달하게 됐다.
이처럼 등록금 인상 이후 2개월만에 의료비 징수가 또다시 발표되자 학생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덧씌우는게 아니냐는 재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사 연금을 받는 대다수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는 의료비 부담에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탠포드 관리 책임자들은 하버드 및 브라운 대학 등 다수 유명 대학들도 600~700달러에 달하는 의료비 징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