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6월부터 불법 콜택시 차량 집중 단속
상당수 무등록 차량, 파장클듯
일부선 등록 의무화로 업계 변화 기대
뉴욕시 택시&리무진 위원회(T&LC)가 6월부터 불법 콜택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결정, 한인 콜택시 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T&LC는 최근 경제위기로 개인 차량을 이용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손님을 유혹해 영업하는 불법 콜택시 차량이 넘쳐나고 있어 집중 단속을 결정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T&LC 책임 의무강화 규정’을 가결한 T&LC는 2주간의 의견 수렴 후 6월초부터 단속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현재 뉴욕시에서 영업 중인 불법 콜택시는 1만대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T&LC는 잠정 집계하고 있으며 한인 콜택시 업계는 30여개 이상에 달하는 한인 콜택시 업체의 상당수가 무등록 불법 차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집중 단속이 실시되면 한인 콜택시 업계는 물론이고 한인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2차, 3차 파장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인 콜택시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예로 정식 등록된 일부의 한인 콜택시 차량만으로는 한인 유흥업소 이용객을 소화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한인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늘어날 것이고 반면, 업소 이용객은 줄어 한인사회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등록 콜택시 차량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T&LC 정식 등록비용과 보험료가 무척 비싸기 때문이다. 그간 한인 콜택시 차량의 상당수가 무등록 불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단속이 취해지지 않았던데 이유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 일대와 맨하탄 32가
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관할 경찰서장의 단속 자제 명령 덕분”이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 그간 공항 인근과 신입경관 훈련 차원에서 일부 구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됐던 불법 콜택시 단속이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한인 콜택시 불법 차량의 향후 무더기 적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한인 콜택시 운전자는 “이번 단속으로 한인 관련업계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차량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정당한 가격 경쟁을 토착화하는 건설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이 콜택시 운전자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전제한 T&LC는 콜택시 이용자와 단속 경관이 합법 등록된 콜택시 차량을 쉽게 구분하도록 시정부 발행 창문 부착용 스티커를 사용키로 했다. 스티커에는 콜택시 소속회사 상호와 전화번호, 콜택시 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다. 또한 차량 내부에는 운전자의 T&LC 운전면허와 콜택시 이용자 권리 규정 안내서를 의무 부착해야 하며 이용객이 콜택시에 탑승한 뒤에는 가격 변동이 원천 금지된다.
무등록 콜택시 차량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 단속되면 최소 350달러에서 적발 누적횟수에 따라 최고 1,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시의회 교통분과위원장인 존 리우 시의원은 “합법 운전자들에게만 부담과 책임을 부과하는 이번 규정에 대해 세부 조정안이 필요하다. 교통분과위는 이달 30일 오후 1시 시의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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