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 마약 찾아내려 옷벗기고 검사
수치심 느낀 학생 학교 옮겨 6년후 소송
6년 전의 일이었다. 애리조나 새포드 중학교 8학년생이었던 사바나 레딩은 어느 날 수학시간 수업을 듣고 있었다. 교감이 교실 밖으로 부르더니 가방을 뒤지고는 간호사와 학교 여직원에게 지시를 내렸다. 옷을 벗겨서 수색을 하라는 것이었다.
지금은 19세인 레딩은 그 날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없다. 간호실로 불려간 레딩은 지시에 따라 신발과 양말을 벗은 후 바지와 셔츠도 벗었다.
두 여직원은 진통제를 속에 숨겼는지 보기 위해 사바나에게 브래지어와 팬티를 열어 보이라고 지시했다. 진통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깊은 수치심을 느낀 사바나는 다시는 새포드 중학교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6년이 지난 오는 21일 연방대법원은 새포드 대 레딩 케이스를 심리가 시작된다. 이 재판은 전국 학교에서 실시되는 마약 및 무기 수색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포드 중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처방약 등을 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어린이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스트립 서치를 지시한 여교감 켈리 윌슨은 그 날 아침 다른 학생이 처방약 수준 강도의 진통제 이부프로펜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렸는데 그가 레딩으로부터 얻었다고 밝혔다며 학기 초에도 댄스파티에서 레딩이 섞여 있던 그룹으로부터 술 냄새가 난 적이 있어 레딩을 의심할 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레딩의 어머니는 레딩이 한 번도 학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우등생이라며 학교에서 핑계를 대기 위해 자녀를 중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제9 연방항소법원은 6대5 판결에서 레딩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의 조치가 “인간 존엄성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교직원들이 부당한 수색과 체포로부터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전국 학교교육위원회협회(NSBA)의 고문 프랜시스코 네그론은 대법원에서 학교에 재정적 책임 있다고 판결할 경우 학교 행정관들이 마약 단속에 큰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법원적요서에서 학교 측에서 정당한 의심을 가질 사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으나 위헌 행위인지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재정적 책임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레딩의 어머니는 레딩이 과체중이기 때문에 신체에 대해 민감했다며 중학생으로 탱크톱이나 짧은 바지를 입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몸수색 사건 이후 학교를 옮겼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레딩은 GED 시험을 통해 고교 졸업장을 받고 카운슬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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