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란 사망자가 유산상속의 뜻을 기록한 문서이다.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은 전부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고인의 개별재산(separate property)은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생존 배우자와 자녀에게 반씩 가게 되고 자녀가 두 명 이상 인 경우 생존 배우자가 33.33퍼센트를 갖게 되고 나머지를 자녀들이 갖게 된다.
여기에서 공동재산이라 함은 부부가 결혼 이후에 이룩한 재산을 의미한다. 이 공동재산 제도는 가주를 비롯하여 애리조나,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등 모두 9개 주가 공동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공동재산 제도가 없는 주에서 결혼한 후 가주로 이사한 경우 타주에 있는 재산도 준 공동재산으로 인정한다. 개별재산은 결혼하기 이전에 생긴 재산이거나 결혼 후에라도 상속받은 재산을 의미한다.
본인의 뜻대로 유산상속을 하자면 반드시 유언장이 유효하여야 한다. 유언장을 작성하려면 작성자의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유언장 작성자는 건전한 정신상태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정신질환자 또는 중병으로 의식이 불분명한 경우 유언장을 만들 수 없다.
유언장은 강요나 사기, 모호함 등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강요는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다. 단순한 간청, 위협보다는 유언작성자의 자유의사가 진정하게 없어지는 상황이어야 한다.
유언작성자가 변호사나 의사와 고객관계이고, 이들이 유언작성 때 참여했고, 규정이 비상식적인 경우 변호사나 의사가 강요를 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사기란 사실을 왜곡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사기에 의하여 유언장 작성을 유도하거나 서명하게 하는 경우 유언장은 무효가 된다. 판단 잘못에 의하여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서류의 성격에 대한 판단 잘못이어야 한다.
유언자의 종류에는 세가지가 있다. 법적 유언장(statutory will), 타이프된 공식 유언장, 자필 유언장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타이프하여 작성하는 공식 유언장으로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이 서명을 하여야 한다.
법적유언장은 정부에서 정한 서식에 제한된 범위에서 유언장을 만드는 것이다.
유언장은 다음의 방법으로 사망 전 취소할 수 있다. 즉 후일 다른 유언장을 작성한 후 또는 취소할 의사를 가지고 찢거나, 불사르거나, 취소표시를 한 경우이다.
주의할 것은 유언장만 가지고는 유언검증(probate)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언검증이란 유산상속을 법원이 검토하여 끝내는 절차로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며 상당한 경비가 소요된다. 이러한 유언검증을 회피하려면 생전신탁(living trust)을 만들어야 한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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