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 크고 피고소인 소재지 다양, 연방 CA주 중부지법에서 진행
고소인측 공연 취소 이유로 회사 주식 내부거래 의혹 제기
한국 가수 ‘비’(본명 정지훈·27)의 2007년 월드투어 미국 로스엔젤리스 공연 취소와 관련해 현지 프로모터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제기한 3,000만 달러 손해배상소송(BC049245)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다.비의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로스엔젤리스 한인 앤드루 김이 비, ‘JYP 엔터테인멘트’와 박진영, ‘스타엠 엔터테인멘트’와 장동건, 강범창, 이인광, ‘제이튠 엔터테인멘트’와 조동원, ‘레볼루션 엔터테인멘트’와 윤세현, 존 이, ‘L.A. 아레나 컴퍼니’(공연장소 스테이플스 센
터 소유 회사) 등을 상대로 3월9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리스지법에 제기한 손배소송을 연방 켈리포니아 중부지법으로 이전시켰다.
이는 김씨가 제기한 소송이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주거지 또는 회사 소재지가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한국 등 주 경계선을 넘어 다양하고 분쟁금액 역시 7만5,000달러 이상으로 연방법원의 재판권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이날 소송 이전 통보(Notice of Removal)를 접수한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은 소송인 명부에 김씨의 소송(09cv02601)을 기록하고 존 F. 월터 지방판사가 담당토록 했으며, 첫 절차인 ‘사실 문서의 발표’(discovery) 심의는 제프리 W. 존슨 행정판사에
게 배정했다.
김씨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리스지법에 제기, 비의 변호인단이 연방 지법에 소송 증거서류로 제출한 김씨 소장에 따르면 비의 매니지먼트사인 JYP는 2006년 ‘Rain’s Coming’ 월드투어 권한을 스타엠에게 판매했으며 스타엠은 2007년 비의 공연을 홍보하고 상연하는 계약을 김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리브라사‘(Libra, Inc.)와, 비 공연 관련 영상과 음악 등에 대한 특정 권한 계약을 김씨가 대표로 있는 ‘V2B 글로벌사‘와 각각 체결했다.김씨는 그러나 비를 비롯한 피고소인들이 2007년 6월30일 로스엔젤리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예정된 비의 공연을 홍보, 상연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악의적’(vicious)이고 ‘계산적’(calculated)인 ‘음모’(scheme)로 ‘방해’(sabotage)해 자신에게 막중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
장하며 배심 재판을 열어 3,000만 달러 이상의 배상 판결을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김씨는 소장에서 “고소인(김씨 자신)은 스테이플 센터에서의 비의 공연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액수의 돈과 노력을 소모했다”며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고의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공연에서 벗어나기 위해 뒤에서 몰래 음모했고 그들은 기대감에 찬 수 천명 팬들이 공연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공연 불과 2시간 전에 공연을 취소하는 획책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소장은 특히 “고소인은 스타엠이 공연을 취소하려는 이유를 나중에 알았다. 스타엠은 비의 월드투어 공연에 대한 자신들의 독점권을 1년 더 연기하려고 한 것이다”며 “비의 미국 공연을 취소하면 비가 계속 스타엠을 위해 공연을 하던지 최소한 기존 계약을 재협상할 수밖에 없기에 회사 주가가 껑충 뛰어 회사 가치가 오르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소장은 실제로 예정됐던 비의 애틀랜타, 뉴욕,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리스 공연이 모두 취소된 사실을 강조하고 “(공연이) 취소된 뒤 스타엠은 비에게 세계투어 기존 계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고 스타엠의 주가는 비의 복귀에 대한 투기로 솟구쳤다”며 “비의 아버지 자신도 스타엠에 거의 4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스타엠의 인사이더들(스타엠의 간부들이었던 피고소인 이인광과 장동건)은 즉시 자신들의 주식을 높여진 가격에 투매해 하룻밤 사이에 자신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생산했다”고 해 스타엠 주식 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의 소송은 켈리포니아주 로스엔젤리스지법에서 내달 27일 고소인측의 비를 제외한 피고소인들에 대한 소장 미전달에 대한 심의에 이어 7월10일 재판진행일정을 협의하는 소송관리회의가 예정 돼 있었으나 비 변호인단은 이 소송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지난 14일 연방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으로 이전시킴에 따라 새로운 절차와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씨의 소송은 지난 달 19일 연방 하와이지법이 비의 2007년 월드투어 미국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비, JYP 엔터테인멘트, 스타엠 엔터테인멘트,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현지 한인운영 ‘클릭 엔터테인멘트’에게 총 808만6,000달러를 지불토록 명령한 바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비, 하와이서도 공연취소 관련 소송
판권계약 체결한 현지 한인 엔터테인먼트에
총 808만6000달러 배상 판결
연방 하와이지법 배심은 지난 달 19일 비, JYP 엔터테인멘트, 스타엠 엔터테인멘트, 레볼루션 엔터테인멘트가 총 808만6,000달러를 하와이 현지 한인운영 클릭 엔터테인멘트에게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 사건은 비의 하와이 공연판권 계약을 2007년 3월 레볼루션과 체결한 클릭이 같은 해 6월15일로 예정된 공연이 6월9일 취소되자 비, JYP 엔터테인멘트, 스타엠 엔터테인멘트와 강범창, 레볼루션 엔터테인멘트와 윤세현 등을 상대로 피고소인들의 ▲전산통신을 이용한 금품 갈취 공모, ▲계약위반, ▲사기 등 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심재판 결과 승소한 것이다.
클릭은 2007년 6월21일 제기한 소장에서 JYP가 2005년 8월24일 미국 ‘특허와 판권국’(PTO)에 비의 영어 명칭 ‘Rain’을 판권등록 신청을 하고 2006년 2월부터 미국에서 ‘Rain’ 명칭을 사용, 비의 에이전트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5월16일 비의 ‘Rain’s Coming’ 월드투어 권한을 스타엠에 1,000만달러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그러나 2006년 5월18일 PTO가 이전에 이미 등록된 판권과의 혼돈 가능성을 이유로 ‘Rain’ 판권등록을 거절했고 JYP는 같은 해 11월23일 신청서를 포기했지만 피고소인들은 12월23~24일 라스베가스에서 ‘Rain’ 공연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소장은 또 스타엠은 2007년 2월8일 ‘Rain’s Coming’의 월드투어 미주권한을 레볼루션에게 225만달러에 팔았으나 레볼루션은 스타엠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장은 이어 ‘Rain’ 명칭 판권의 이전 등록자가 2007년 2월16일 JYP, 스타엠, 비를 상대로 연방 네바다주지법에 판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비롯한 다른 지역 한인 프로모터들에게 공연 판권을 판매한 뒤 ‘준비미흡‘ 등 이유를 내세어 공연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재판 결과 배심은 계약위반에 따른 일반 배상금으로 228만6,000달러를 비(37.5%), JYP(37.5%), 스타엠(12.5%), 레볼루션(12.5)이 지불토록하고, 사기에 대해서는 100만달러를 비와 JYP가, 또 의식적인 잘못에 대한 장벌 배상으로 비와 JYP가 각각 2,400만달러를 클릭에게 지불토록 평결했다.
이와 관련 비와 JYP는 지난 2일 새 재판을 요청하는 재심청구 요청서와 새 재판요청에 대한 재심결과나 항소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난달 19일 내려진 판결의 집행을 유예시켜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로 법원은 5월20일 이를 심의 할 예정이다.한편 ‘Rain’ 판권의 이전 등록자가 네바다주지법에서 JYP, 스타엠, 비를 상대로 제기한 판권침해 소송은 5월26일 재판을 앞두고 양측의 합의하에 2월20일 각하됐다.
2006년 ‘Rain’s Coming’ 월드투어가 불발되면서 현지 프로모터가 공연취소 관련 배상 소송을 제기, 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가수 비의 공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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