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소송 맞서 이긴 샌타애나 델리샵 업주 장재우씨
‘그래니스 델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장재우(왼쪽)씨와 제이 간디 변호사.
대부분 업주들 수천달러 합의금 냈지만
“잘못한 것 없는데” 무료변호 도움 승소
부당한 소송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상대방에 끝까지 맞선 한인 델리샵 업주가 결국 소송에서 승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샌타애나에서 ‘그래니스 델리’를 운영하는 장재우씨. 장씨는 지난 10일 연방법원으로부터 지난해 자신의 업소를 상대로 제기된 장애인 공익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는 기쁨을 못 이겨 함성을 질렀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10월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장애인 여성 노니 고티가 ‘비녹 앤드 웨이크필드’ 법률회사와 함께 샌타애나 지역 영세업주 및 건물주 111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41건의 장애인 공익소송 중 하나로 단 한 명의 원고가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점에서 숱한 화제를 모았었다.
고티는 식당과 마켓 등 스몰 비즈니스들 내 장애인 시설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업소들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히 장씨의 업체에 대해서는 델리샵 입구에 플로어 매트가 깔려 있어 휠체어 진입이 힘들고 업소 공간이 좁아 휠체어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만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었다.
대부분의 업주들은 공익소송인 데다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고액의 변호사비 지불 부담으로 처음부터 소송을 기피하는 태도를 보여 수천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케이스를 종결지었다.
하지만 업주 장씨는 잘못한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한 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에서 소개해 준 변호사의 도움으로 값진 승리를 따냈다. 물론 무료 변론을 받은 덕분에 변호사 수임료도 지불하지 않았다.
장씨를 변호한 제이 간디 변호사는 “용기를 내 맞선 장씨의 승소로 인해 이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업주들에게도 희소식이 됐다”며 “불경기로 쉽게 돈을 벌기 위해 합의금을 노린 소송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업주들도 장씨처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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