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불법체류하던 과테말라인 엔카르나시온 베일 로메로는 2007년 5월 자신이 일하던 미주리주 버터필드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단속요원들에게 적발됐다.
이 단속으로 베일을 포함한 136명이 적발됐으며 베일은 신분을 속인 죄 등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당시 베일에게는 생후 6개월 된 아들 카를로스가 있었으나 법원은 카를로스에 대한 베일의 양육권을 박탈했으며 카를로스는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됐다.
법원은 양육권 박탈 이유에 대해 불법 입국해 범죄를 저지르는 자의 생활은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베일은 그러나 이민 당국이 자신의 추방을 연기하자 카를로스에 대한 양육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베일의 변호인은 베일이 감옥에 있는 동안 입양절차에 관한 통보를 받긴 했지만 통보가 스페인어로 이뤄지지 않아 베일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양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베일처럼 수형생활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쉽게 잃는 불법체류자들의 양육권 다툼이 빈발, 수천명의 어린이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순회법원은 구금된 과테말라 부부의 아기를 과테말라의 친척에게 보내 이들 부부의 양육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민 관련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패트리샤 레이븐호스트는 만약 어린이의 친척이 뉴저지주에 있다면 이들과 아이의 문제를 상의할 텐데 왜 과테말라의 친척들과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재닛 나폴리타노 미 국토안보부 장관의 한 고문은 국토안보부가 새로운 이민법에 대한 지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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