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 법률그룹이 22일 개최한 부동산 차압방지 및 재정상담회에서 한인들이 강의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한인 1.5세 한인 변호사들로 구성된 ‘호프 법률그룹’은 22일 동양선교교회에서 부동산 차압 및 재정상담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
80여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보인 이날 세미나에서 김수진, 토마스 서, 제임스 이, 제이 원 등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와 최근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기지 재조정뿐만 아니라 개인과 비즈니스 구조조정, 파산 등 재정 전반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김수진 변호사는 “모기지 재조정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모기지를 받는 과정에서 렌더나 브로커의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 법적 소송 등의 해결책도 제시한다”고 말했다.
제이 원 변호사도 “모기지 재조정이나 재융자는 포괄적인 재정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이 돼야 한다”며 “100% 해결 또는 원금 대폭 삭감 등의 무리한 목표를 제시하며 고객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융자 재조정과 관련,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Making Home Affordable’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주거주지 모기지를 받았을 때 72만9,750달러 이하며 ▲2009년 1월1일 이전에 모기지를 받았으며 ▲모기지와 재산세, 보험 등 주택관련 비용이 전체소득(gross income)의 31%가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조정과 관련된 정보는 연방정부 웹사이트(www.MakingHomeAffordable.gov/)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융자 재융자의 경우 연방 모기지 공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재융자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41만7,000달러 이하의 모기지이고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되지 않았으며 ▲모기지 규모가 주택시가의 105%를 넘지 않으면 된다.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들은 스탠포드, UCLA, UC헤스팅과 로욜라 법대를 졸업하고 상법과 재정, 금융, 파산 분양 등에서 각각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올해 호프 법률그룹을 구성했다.
문의 (213)670-0068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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