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와 주식회사는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있다 하겠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하면 큰 법인체만 생각하는데 이는 보통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소유와 경영은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주식회사를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투자하여 경영진을 구성하고 투자자 중에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투자자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따라 개인적인 분쟁일 수도 있고 회사와 임원 혹은 이사와의 분쟁문제일 수도 있다.
개인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주주가 이사나 임원을 직접 소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소송(direct action)이 아닌 대표소송(derivative action)을 통해서 진행해야만 한다. 대표소송이란 주주가 이사나 임원의 회사업무에 관한 잘못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싶을 때 먼저 회사 쪽에 문제를 제기해서 회사가 이사나 임원을 소송하도록 하고, 회사가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에서야 주주가 이들을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하는 것을 대표소송이라고 한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의 숫자가 많지 않고 소액주주는 소극적으로 투자하고 대주주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주주가 회사운영의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은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운영을 문제 삼는 것이고, 결국은 대주주에게 대주주 자신을 소송하라고 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가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 경우 소액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대주주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변호사비도 문제이지만 혹시 소송에서 이겨서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대표소송이라는 것이 회사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보상금이 회사로 귀속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회사의 운영에 관한 소송을 할 때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반드시 개인적으로 직접소송이 가능한 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반면 회사의 운영진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대표소송법을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구경완<변호사> (213)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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