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하락폭 반영 안돼
한인들 줄줄이 감면 신청
부동산 호황기에 호텔이나 골프장, 건물, 토지 등 대형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했던 많은 한인 소유주들이 재산세 고민에 빠졌다.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한 반면에 각 카운티 정부가 산정하는 올해 재산세에는 가격 하락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소유주들이 오는 10월 납세기간의 ‘재산세 폭탄’에 대비해 서둘러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고 있다. 재산세 재평가와 항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LA카운티에 1,200만달러 모텔을 구입했던 A씨는 최근 불경기로 인한 매상 감소와 부동산 가격 하락을 근거로 카운티 정부에 재산세 재평가를 신청했다. 재산세를 30% 정도를 절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7년 남가주 동부 지역에 1,900만달러의 골프장을 구입했던 투자그룹도 공인회계사와 함께 재산세 재평가 신청을 논의하고 있다. 작년에 골프장 가격이 20% 하락한 상황에서 오히려 인상된 재산세를 납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미리 감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한인들도 다수 재산세 감면을 신청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업용 부동산은 주택과는 달리 자동 재산세 재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 시에는 소유주가 직접 재평가를 신청하고 적극적으로 부당한 재산세에 항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비호 공인회계사는 “한인들의 투자바람이 불었던 빅토빌이나 애플밸리에 토지를 구입했던 투자자들도 토지 가격을 50~70% 낮게 책정해 샌버나디노 카운티 정부에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고 있는데 감정국 실무자들이 세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는 소유주가 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매년 2%씩 상승한다.
재산세 재평가를 신청할 때는 시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최근 거래된 부동산을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비슷한 거래 매물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하락과 수입 및 매출 감소, 매입가 감소에 따른 자본환원율(capitalization rate) 변동 등을 재평가의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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