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D 조항 9, 11과 15는 계약에 준한 본사와 가맹점 경영자의 책임과 의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조항 9는 가맹점 경영자가 본사에 대한 이행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계약서의 특정 항목을 조목조목 자세히 기술하여 예비 창업 경영자로 하여금 상세히 이런 내용들을 검토, 이해하게 한다. 예비 창업 경영자는 반드시 이 내용들을 이행해야 추후 불미스러운 상황들을 피할 수 있다.
조항 11은 본사가 가맹점 경영자에게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FDD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긴 내용으로 기록된다. 이 조항에는 가맹점 경영자가 내는 비용에 대한 명목으로 본사가 가맹점 경영자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할 책임에 대한 내용들이기에 아주 중요하다.
이 내용에는 특히 가맹점 개장 전 본사의 협조사항, 그 후 본사가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세부적 내용, 예를 들어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 광고 프로그램, 판매시점 관리(point of sale) 시스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본사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자세히 담고 있다.
운영 내용과 연수 교본은 본사의 비밀 내용에 관계되는 예민한 부분이므로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사는 예비 창업자들이 그러한 운영 교본을 보는 것을 허락해야 할 입장이므로 조항 11부분에 교본의 차례 내용만 기술하거나 exhibit에 덧붙인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의문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조항 15에서는 가맹점 경영자가 본사가 규정한 운영 내용에 있어 개인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본사는 가맹점 경영자는 반드시 본인의 가맹점의 운영 및 관리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본사가 요구하는 연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방침을 내세우는데 이것을 owner-operator 시스템이라 한다. 이런 경우 반드시 조항 15에 제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본사들은 가맹점 경영자들이 적극적으로 가맹점의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하며 가맹점 경영자나 가맹점을 대표하는 직원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가맹점 운영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본사의 승인을 받기를 요구한다.
조항 12에는 지역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본사의 프랜차이즈가 지역 보호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지는 이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다. 독점 지역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전혀 지역에 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는 본사에 따라 그리고 그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다르므로 잘 읽어 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예비 가맹점 경영자는 직감적으로 넓은 지역 보호가 그들을 위해 좋다고 생각하나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실제 경험에서 얻은 법칙은 대부분의 잘 알려진 성공적인 본사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제한된 지역 보호 혹은 전혀 지역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 보호에 관한 본사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며 반드시 본사의 담당자와 논의하기 바란다.
조항 17은 본사가 가맹점 경영자와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다루는 내용이라 판단해도 좋다. 이 내용에는 갱신(renewal), 계약 종료(termination) 그리고 판매 양도(transfer)와 관련된 부분과 이런 내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관계 종료 때 요구되는 조건들, 가맹점의 판매, 양도에 대한 제한, 가맹점 판매에 대한 본사의 거부권 한계, 권리, 계약 유효 상황과 그 이후 경쟁에 관한 내용들, 또한 가맹점 판매 관련비용, 판매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 판매준비 및 고려할 사항 내용이 들어 있다.
과거에는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의 대부분이 이런 관계법과 관련된 계약 내용이 주를 이루었지만 요즘은 보통 소송을 하기 전에 중재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찾는 방법이 아마도 20년 전의 상황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사비에르 김
(678)57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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