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계획이란(Estate Planning)이란 고인이 원하는 피상속자에게 분배하며 또 상속에 관한 세금과 경비를 줄여 최대한의 재산을 피상속자에게 효과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상속계획을 세우려면 상속계획을 하려는 목적을 세워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수혜자들에게 원하는 분배비율이 돌아가게 하고 상속세 및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영리기관에 기부를 한다든지 두 번째 결혼의 경우 수혜자가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다.
상속절차가 유언검증 절차(probate)로 가면 경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를 피하는 것도 목표가 된다. 또한 좀 더 상속계획의 범위를 넓혀 본인의 생존 때까지 생각한다면 채권자로부터 재산의 보호, 증여세 절감, 본인의 의식불명 때 재산 및 치료와 관한 절차 설립 등도 목표가 될 수 있다.
일단 목표가 세워지면 본인의 상속재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 또한 공동재산과 개별재산의 구분도 이루어져야 한다.
재산이 너무 적으면 상속계획을 안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5년, 10년 후의 재산가치 상승을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상속계획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수혜자의 결정이다. 본인 사망 후 공동재산이 배우자에게 갔다가 자녀에게 동등하게 상속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가 낭비벽이 심할 경우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줄 것을 생각해야 한다. 자녀간 불평등한 유산상속은 후일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두 번째 결혼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첫 번째 자녀와의 분배 비율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자녀뿐 아니고 조카, 형제, 부모, 친구, 비영리기관 등에 유산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한 가지 요소는 어린 자녀가 있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 누가 어린 자녀를 돌볼 것이며 재산관리는 누가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어린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모든 재산을 어린 자녀에게 줄 수는 없다. 이 경우 트러스트를 설정하여 트러스티(수탁인)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녀가 불구자인 경우 특수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상속계획의 또 한 가지 요소는 상속세의 절감이다. 고인 사망 때 상속세 면제액을 빼고 나머지 상속재산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생전신탁을 설정하여 상속세 면제금액을 두 번 이용하면 상속세 절감을 할 수 있다. 상속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를 고려한 후 세워야 한다.
본인의 사망 전 사고나 질병으로 무능력(incapacity)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망한 것은 아니어서 상속에 관한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재산 위임장이나 질병 치료에 관한 위임장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끝으로 위와 같은 상속계획을 세우려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야 한다. 물론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상속에 대비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인트 테넌시, 생명보험 수혜자 명시, 은행구좌에 사망 때 수혜자 명시, 증여 등이 있다. 또한 주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스몰 상속재산인 경우 간단한 절차로 상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유언장, 생전신탁, 질병 치료에 관한 위임장, 재산관리를 위한 위임장 등이 가장 기본적이다. 그밖에 사망 때 보험을 이용 상속세를 내려는 보험 트러스트, 비영리기관에 기증을 위한 자선 트러스트, 주택 트러스트, 세대 점프 트러스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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