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차 현금 보너스’ 프로그램 윤곽
자동차 업계를 살리는 동시에 환경을 고려해 연비가 좋은 차량으로 낡은 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인센티브인 ‘고물차 현금보상’(Cash-for-Clunker)안이 하원 민주당 및 행정부 합의하에 추진중이다.
낡고 연비가 떨어지는 고물차를 연비가 개선된 차량으로 바꿀 경우 최대 4,500달러까지 정부가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프로그램은 유럽에서 이미 실시에 들어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일부에서는 100만대의 차량구입 수요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안대로 법제화가 될 경우 소비자가 등록한지 1년 이상이 된 연방정부 기준 연비가 18마일 미만인 중고차를 트레이드인하면서 4만5,000달러 미만의 신차를 구입할 때 4마일 이상 기준 연비가 개선되면 3,500달러, 10마일 이상 연비가 개선되면 4,500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물론 바우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부가 거래가 완료되면 딜러로 돈을 직접 넣어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실제로 이 지원금을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연비 14마일의 1985년산 셰볼레 임팔라(V-8) 차량을 트레이드인 하고 연비 19마일의 2009년형 임팔라(V-8)로 바꾸면, 3,500달러를 지원해주고, 연비 27마일의 셰볼레 코발트나 연비 24마일의 혼다 어코드로 바꾸면 4,500달러를 받게 된다.
트럭의 경우 기준이 좀더 세분화된다.
표준모델 트럭(대부분의 SUV, 밴, 픽업트럭에 해당)의 경우, 기존 마일리지가 18마일 미만이고 새로 구입한 차량의 마일리지가 2마일 이상 개선되면 3,500달러, 5마일 이상 개선되면 4,500달러를 받는다.
중형트럭(6,000~8,500파운드)일 경우, 기존 차량 연비가 15마일 미만이고, 신차의 연비가 1마일 개선되면 3,500달러, 2마일 이상 개선되면 4,500달러를 받는다.
산업용 트럭(8,500~1만파운드)은 마일리지 표준이 없어 생산연도가 기준으로, 2001년이나 그 이전의 차량을 트레이드인하면 3,500달러를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에 따른 세제혜택 등 다른 인센티브나 딜러나 제조사 할인혜택 등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렇게 모아진 고물차 대부분은 폐차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이 법제화될 경우 이를 3월30일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으나, 판매된 중고차를 추적하기 어려워 현실화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이미 좋은 연비의 차량 라인으로 개선한 해외 브랜드들만 이익을 본다는 반대의견과 실제 연비 개선보다는 디트로이트에 쌓여 있는 재고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반대의견도 있어 원안대로 상원에서도 법안이 준비될 지는 확실치 않다.
1985년형 셰볼레 임팔라(위쪽)를 2009년형(아래쪽)으로 트레이드인하면 3,5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동차 업계 인센티브 법안이 추진중이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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