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차압을 집행하기 전 유예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새 법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오는 6월5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은 주택이 차압되기 전 소유주에게 180일의 유예기간을 줘 재융자 또는 융자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수혜자는 ▲2003년 1월1일부터 2008년 1월1일 사이에 모기지를 받았으며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1차 융자만 해당이 되고 ▲전체 월수입에서 모기지 등 부채 비율이 38% 이상이 돼야 한다. 새 법은 2011년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효된다. 그러나 이미 렌더가 재융자나 융자조정 절차를 시작했거나 법원의 경매 일자가 확정된 경우 등에는 180일 유예기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융자·융자조정 서비스를 하는 호프법률그룹의 김수진 변호사는 “많은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법에는 예외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