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초창기 스몰 비즈니스 종사자가 많은 한인들은 종업원과 오버타임을 둘러싼 분쟁이 많았다. 일정 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봉급의 1.5배를 줘야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조차 몰랐던 업주들이 상당수였다.
이제는 그 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일부 업주들은 오버타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돈을 제대로 주고도 기록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노동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한인 업주와 종업원 간 분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버타임과 임금 체불에 관한 것이다.
최근 한 한인 식당이 오버타임 미지급 소송과 관련, 28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한다. 전 주인 때 있은 일이라 현재 주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다.
오버타임과 관련된 분쟁은 모든 업종에 걸쳐 발생하지만 특히 주의해야할 분야가 요식업계다. 전체 한인 종업원 관련 분쟁 중 거의 절반인 44%가 식당 노동자에 관한 것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다. 이처럼 요식업계에 노동 분쟁이 많은 것은 일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체류 신분이 불확실해 업주 쪽에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종업원의 신고로 임금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미지급 임금은 물론 벌금까지 모두 물어내야 한다. 예전처럼 종업원들도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
법 규정을 잘 몰라 혹은 고의적으로 돈을 주지 않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업주도 있지만 간혹 지급 기록을 보관할 책임이 업주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종업원들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법률 관계자 이야기다.
이런 말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오버타임을 제대로 주고 반드시 기록을 남겨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일수록 업주들은 어떻게 적당히 법을 어겨 경비를 줄여볼까 하는 유혹을 받기 쉽다. 그러나 ‘급하면 돌아가라’는 속담처럼 정도를 가는 것이 길게 보면 살아남는 길이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 법규를 준수하며 비즈니스를 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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