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소득세입 감소로 가주정부 실업보험 기금적자가 내년 말 17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주 고용개발국(EDD)이 발표했다.
실업보험(UI)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 형편 등의 이유로 일터에서 밀려난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연방법에 따라 주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지원으로 여기에 필요한 기금은 대부분 고용주가 부담하는 급여세(payroll tax)로 충당된다.
그러나 재정위기에 처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현재 연방정부로부터 꾸어온 무이자 론(loan)으로 110만명의 실업보험 수령대상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2011년까지 연방정부에 론을 되갚아야하고, 자체 실업수당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이를 이행할 뾰족한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버드 브리저 가주 재무 담당관의 말처럼 세금을 인상하고, 실업보험금 액수를 축소해 실업보험 기금을 마련하는 수밖에 달리 해결 방안이 없는 셈이다.
1985년 제정된 실업보험기금 마련을 위한 과세공식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피고용인 1인당 연 최고 434달러를 급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실업수당은 과거 주당 230달러에서 2002년 주민투표를 통해 최고 450달러로 인상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과 지출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지난 해 11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010년부터 고용 인원당 56달러의 추가 급여세 징수와 1달러에서 많게는 44달러까지 주간 실업수당 삭감을 제안한 상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제안이 법제화 될 경우 2010년도 실업보험기금 적자는 49억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11년으로 예정된 연방정부 지원금 상환기한을 넘길 경우 가주정부에서는 이자 상환에만 일반 예산 6억9백만달러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주 하원 산하 보험정책 위원회 의원들은 주정부가 기금상환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측에서는 가주 실업보험 세금(Unemployment Insurance Tax)을 기존보다 2배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실업보험기금 문제가 심각해지자 댈러웰 스타인버그 주 상원의장대행은 지난 1일(월) 재계 및 노동 협회 관계자들과 긴급 회합을 가졌으나 해결점 모색보다는 오히려 다른 문제점들만 지적되었다고 앨리시아 트로스트 대변인이 밝혔다. 트로스트 대변인은 “이제는 눈앞에 닥친 문제를 공론화 해야 할 때”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적자폭을 해소하는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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