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주명·김률 변호사 등 5명 이사진으로 구성
한미간 케이스 중심
국제소송법 강의와
연구 프로그램 마련
미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올 가을 학기부터 개강하는 UC어바인 법대 내에 ‘한국법 센터’(The Korea Law Center·소장 김률 변호사)가 문을 연다.
이 한국법 센터는 UC어바인 법대 어윈 셔머린스키 학장, 황주명 변호사(한국), 찰스 캐논 부학장, 김률 변호사, 스타 로페즈 변호사(센터 부소장) 등 5명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다.
이 센터는 ▲한미 간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국제 소송법 지도 ▲한미 양국 법조인들의 연수 프로그램 마련 ▲한미 양국의 법에 대해서 리서치 ▲한미 양국의 공익 케이스 연구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됐다.
특히 이 센터는 내년 8월부터 한국의 법조인, 기업주, 정부 관리들이 UC 어바인 법대에서 학점과 학위에 상관없이 2학기 동안 한미법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UC어바인 법대에서 수여하는 공식적인 수료증을 받게 된다. 2010~2011년 프로그램 신청은 내년 1월31일부터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가주변호사협회에서 요구하는 최소 과목들을 수강하게 된다.
이 센터의 초대소장인 김률 변호사는 “한국법 센터는 한미 법률 시스템에 대해 상호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미 양국의 공익 케이스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법 센터는 UC어바인 법대 측으로부터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UC어바인 법대 ‘한국학 센터’측은 7월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그랜드오프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김률 변호사 (949)955-2577
UC법대 어윈 셔머린스키 학장
김률 변호사
황주명 변호사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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