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할 때 최소 두 가지의 선택으로 첫째가 본사가 승인한 장소에서 새로운 가맹점 시작과 둘째로 기존의 가맹점을 인수하는 것이다.
새로운 가맹점 경영자의 경우와는 달리 판매 및 양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판매, 수입 및 사업 가능성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고 사업 결정할 수 있기에 안전도가 조금 높다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인지 다수의 한인들이 가맹점 양도, 인수로 가맹점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같은 이유에서 서둘러 시작하다 본사와의 척결상에 착오로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프랜차이즈 양도 판매가 일반 사업과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팔고자 하는 가맹점과 가맹점을 인수하고자 하는 중간에 반드시 본사가 개입이 되어야 하고, 양도인은 본사의 승인이 있은 후에 프랜차이즈 계약서 내용대로 판매 양도를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프랜차이즈 계약서 내용 안에 있는 판매 양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판매 양도도 하기 전에 본사에 의해 종료된 가맹점 경영자들도 있으니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준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가맹점 경영자는 어느 시점에서는 운영하던 가맹점을 팔거나, 유산으로 물려주거나 혹은 구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기에 가맹점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최소한 2~3년 전부터 양도준비를 함과 동시에 리스 만료와 프랜차이즈 계약 만료 날짜에 대해 예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판매 양도를 결정한 가맹점 경영자는 보통 본사의 승인을 얻은 후 그들이 추천하는 구매자와 양도 가격 및 조건들을 본사에 제시하여야 하지만 본사 재량에 의하여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구매자들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본사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경우 본사는 판매 양도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예비 가맹점 경영자가 가맹점을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기를 바라는 본사의 보호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본사는 구매자와 양도인의 중간에서 양자에게 모두 공평한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어느 한 쪽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정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다. 본사의 대리인이 참가하는 판매 양도 회의에서 대리인의 역할은 양자가 올바른 사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계약 절차들과 양자, 특히 구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들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가맹점을 시작할 때와는 달리 구매자는 매각하고자 하는 가맹점의 손익계산서 및 수입에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본사가 갖고 있는 판매와 수입에 관련된 정보들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착수금이나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한다.
판매 양도는 본사가 개입되어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리스 계약서는 보통 건물 주인, 양도인, 그리고 구매자가 개입하여 법적 절차를 거친다. 맥도널드 본사처럼 본사가 건물 주인이 되고 가맹점 경영자가 입주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는 본사가 판매 양도 절차에 의해 sub-lease나 reassignment를 요구하는지 혹은 새 리스 계약서를 원하는지 그리고 현재 양도인이 작성한 리스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대처해야 한다.
판매 양도에 대한 선택을 하기 전에 양도인이 왜 판매 양도하기를 결정하였는지 그리고 판매자가 판매 양도를 하려는 가맹점의 가격이 손익계산서에 비례하여 적당한 선인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맹점 위치의 마켓 가능성, 가맹점이 위치한 건물과 그 주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본 후 FDD 조항 20에 수록된 판매 양도된 가맹점 경영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그들의 경험, 가맹점의 판매 가격들을 질문해 보도록 적극 권한다.
사비에르 김
(678)57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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