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튼시가 지역 내 설치돼 있는 감시카메라를 영구히 없애기로 결정했다.
풀러튼시 검찰은 최근 풀러튼 내 빨간불 감시카메라 운영업체인 로드아일랜드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네스터 트래픽 시스템’사와 계약을 파기했다.
이는 오렌지카운티 일부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빨간불 감시카메라 교통위반 프로그램이 가주 주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온 지난해 11월 이후 풀러튼시와 네스터사가 매월 갱신되는 계약을 시 검찰이 파기한 것이다.
당시 풀러튼시 수피리어 코트 로버트 모스 판사는 감시카메라에 의해 신호위반 티켓을 받은 한 운전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풀러튼 내 감시카메라 운영으로 인한 티켓 발급으로 시가 네스터사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통과된 수정법에 위반된다며 감시카메라 운영을 중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풀러튼시는 모스 판사의 명령 후 발급된 해당 티켓들도 취하 조치했었다.
지난 3월 헌팅턴비치시도 교차로 감시카메라 설치를 완전 포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헌팅턴비치시는 교차로 감시카메라 설치 여부를 위해 당시 감시카메라 설치 업체 ‘레드플렉스 트래픽 시스템’(Redflex Traffic System)에 의뢰, 헌팅턴시내 20개 지역에 설치, 시범 운영해 왔다 헌팅턴 경찰국이 수개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감시카메라가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오렌지카운티 내에선 가든그로브, 코스타메사, 샌타애나, 풀러튼, 로스알라미토스, 샌 후안 카피스트라노 등에서 감시카메라가 운용되고 있는데 네스터사는 이중 샌후안 카피스트라노시와 코스타메사시에서 감시카메라를 계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풀러튼시는 이번 감시카메라를 영구히 제거하는 대신 매그놀리아 스트릿과 오렌지도프 애비뉴, 하버 블러버드와 오렌지도프 애비뉴, 채프맨 애비뉴와 오렌지도프 애비뉴 등 신호위반이 빈번한 교차로에 교통경관을 배치, 신호위반 운전자를 계속해서 적발할 계획이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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