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사이스 거주 폴란드출생 엘리나양
▶ 영주권신청 잘못으로 “강제추방”판결
이민국의 명령으로 부모와 생이별 위기에 놓인 11세의 폴란드 출생 소녀의 이야기가 이민사회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현재 포사이스카운티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엘리나 브레드니아크(11)양.
엘리나는 폴란드에서 태어났지만 그녀가 알고 있는 세상은 포사이스가 전부다.
그런 엘리나가 다음달까지 이민국의 특별조치가 없는 한 미국을 떠나 폴란드로 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어린 엘리나가 이렇게 부모와 생이별 위기에 놓인 것은 바로 영주권 신청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엘리나의 부모는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부모의 영주권 신청서류는 정상적으로 처리됐지만 엘리나의 신청서류는 부모가 같은 해 인터뷰를 할 때까지 이민국에 도착하지 않았다.
결국 영주권을 받게 된 부모와는 달리 엘리나는 영주권 신청기한이 지나 버렸다.
이후 엘리나는 이민국 판사로부터 고국 폴란드로 돌아가 최소한 1년 이상 머무른 뒤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출국시한은 7월23일이고 만일 그 때까지 자진출국하지 않으면 엘리나는 강제 추방된다는 판결도 함께 받았다
엘리나의 어머니 아그네스 브레드니아크는 “엘리나가 폴란드에서 갈 곳은 할머니집 뿐이며 폴란드어는 전혀 하지 못한다. 또 말이 1년이지 딸의 영주권 재신청이 이루어 지기 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슬픔에 잠겨 있다.
결국 엘리나 부모는 다음 달 엘리나와 같이 풀란드로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아버지 허버트 브레드니아크는 자신의 비지니스 때문에 3주 안에 돌아 와야 한다.
또 어머니 아그네스도 “딸이 원하면 몇개월 머무를 예정이지만 그 이상 머물기 위해서는 재입국을 허가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질 우려가 있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그러나 일말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빌 와이트 이민국 대변인은 “이민국은 브레드니아크 가정의 케이스를 알고 있다”면서 “아직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보다 정밀하게 조사한 뒤 가능하면 구제안을 마련해 가족이 헤어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엘리나 부모는 “엘리나는 현재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지 딸에게 설명해야 할 것 같다”며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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