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 위반사항은 처벌 면제안돼
▶ FBI-ICE 초청세미나…모기지 사기 75건 수사중
휴메나 어학원 재학생들에 대한 전학 허용과 이민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는 별도라고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이민세관수사국(ICE) 수사관이 발언했다.
16일 저녁 한인회관에서 열린 FBI-ICE 초청 연방법률 세미나에서 강사로 참석한 ICE의 케빈 히린 수사관은 “휴메나 어학원 사건은 현재 수사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 대해 이민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전학허용과 수사는 별도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또 히린 수사관은 “이민변호사들이 합법적인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보다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경향이 짙다”고 강조해 이민관련 변호사들에 대한 이민국의 수사가 강화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히린 수사관은 “특히 이민변호사들이 특정업체와 유착관계를 맺고 집중적으로 이 업체에 이민자를 소개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크다”면서 ICE의 수사방향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히린 수사관의 발언 내용에 따르면 ICE는 특정 변호사를 이민관련 위반으로 적발했을 경우 해당 변호사가 담당했던 과거의 케이스까지 모두 수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히린 수사관에 앞서 모기지 사기에 대한 설명에 나선 연방수사국 애틀랜타 지부의 데이빗 라이서 수사관은 “2008년 조지아에서 모기지 사기로 기소된 경우는 모두 18,650건이며 이 중 3,495건이 유죄로 판결났다”면서 “조지아가 전국적으로도 모기지 사기사건이 빈발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라이서 수사관은 “현재 애틀랜타 지역에서 수사중인 모기지 사기사건은 모두 75건”이라고 설명한 뒤 이중 몇건이 한인이 관련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라이서 수사관은 “모기기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해 론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일부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수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양도 차액을 노리기 위해 허위정보를 기재 혹은 제공해 론을 받는 경우에는 연방수사국의 우선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이 라이사 수사관의 설명이다.
또 라이서 수사관은 “최근 불경기로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모기기 사기단이 접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조선일보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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